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59』
1. 2018. 6. 5. 자 건조물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18:2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횟집의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약 4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13. 자 건조물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횟집의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인감도 장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금 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6:18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현금 지급기에서 위 현금 지급기를 관리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2 항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H 통장을 현금 지급기에 투입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62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