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8. 부산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전 전력으로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다는 것이 택시를 잘못 호출하여 시비가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음주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 운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피부양 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