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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2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 결과서,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중 2번은 오래 전 전력이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이 양호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 운전 렌트 차량을 타인에게 인수시킨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피부양 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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