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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7.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 스타 돔 나이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 남 울산 주유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3. 18.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해 2005. 7. 18. 벌금 100만 원, 2005. 7. 20.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대해 2005. 9. 22. 벌금 300만 원, 2010. 8. 12.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해 2011. 1. 27. 벌금 250만 원, 2012. 1. 9.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2012. 3. 25.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음주 운전을 한 것 등에 대해 2012. 6. 13. 징역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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