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91』 피고인은 2015. 9. 23. 0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까지 약 4~5 미터 거리에서 F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문서 오기에 대하여)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2015. 9. 23. 00:42 경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관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0:46 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점 앞 간이 테이블 옆에 정차된 채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 출동 경찰관은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각 및 감소율,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및 하강기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적어도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이동 주차를 위한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