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7: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 5 길에 있는 삼오 아파트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뿐만 아니라 2012.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 부과 등의 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