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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45 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장 사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써니 밸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22:00 경이고, 음주 측정 시각이 22:51 경이어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 0.207%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다 고 (0.100 %를 초과한다는 것은 인정함)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이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종이컵으로 막걸리 2 잔을 마셨고, 20:30 경부터 22:00 경까지 소주 1 병을 마신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하다 단속된 시각은 22:45 이고, 음주 측정은 22:51에 이루어져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6분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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