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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108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용산역세권 국제업무 사업개발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을 도급받아 2011. 12.경 원고들에게 위 철거 및 처리사업 중 A구역 철거 및 폐기물운반수집 처리공사를 4,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들은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3,889,6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정산된 하도급대금 중 2,681,747,9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철거 및 폐기물운반수집 처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207,800,000원(= 3,889,600,000원 - 2,681,747,920원, 원고의 청구에 따라 십만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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