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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3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8,434,3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7. 10...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김해시 C리 일대에서 진행하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진종합건설’이라 한다), 정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들이다

(이하 삼성물산, 성진종합건설, 정우종합건설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1987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김해시 E에서 육성사 1동, 임신사 1동, 분만사 2동, 포유사 1동, 자돈사 2동, 조기 이유사 5동, 퇴비사 1동, 창고 2동으로 구성된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에서 모돈, 종모돈, 육성돈 등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피고 시공사들은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로와 터널을 만들기 위하여 암벽 발파작업과 위 발파작업 등으로 발생한 돌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버리는 작업(이하 ‘버럭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배지플랜트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주장 피고 시공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암벽 발파작업, 버럭작업, 배지플랜트 운영, 트럭운행을 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ㆍ진동을 발생하게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사육하고 있는 원고들의 돼지들이 도태, 압 ㆍ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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