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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56661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제1심 공동피고 O상가개발조합(이하 ‘O조합’이라고 한다)은 1995년 2월경 서울 중구 Q 내지 R, S, T, U, V, W, X, Y, Z의 지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각 토지의 지상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지하 6층, 지상 15층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O빌딩(이하 ‘O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1999. 12. 11. O상가의 유지, 관리 및 상가활성화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1998년 내지 2000년경 O조합과 사이에 O상가 7, 8층의 점포 중 별지2. 분양구좌 및 소유권이전등기 목록 ‘분양구좌’란 기재 각 해당 구좌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해당 구좌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O조합은 O상가 내 점포에 관한 각 구좌에 관하여 2000. 12. 30. 집합건축물대장에 O조합을 소유자로 등록하고 2001. 1. 11. O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분양한 위 각 해당 구좌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위 별지2.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란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설립과 O상가의 관리 경위 O조합은 1996년 9월경 시공자를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 정하여 O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함과 동시에 상가분양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O상가에 대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O조합이 삼성물산에게 제때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1998년 1월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경 O조합과 삼성물산, 수분양자들의 각 대표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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