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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6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의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과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6행의 “원고들은”을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5. 9. 2. 위 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합병 후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와 관계없이 ‘원고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나. 5쪽 4, 5행의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물산’이라고 한다)”를 “원고 삼성물산은”으로 수정

다. 8쪽 아래에서 6행의 “원”부터 아래에서 4행의 “사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0. 5.부터 2011. 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대여금을 지급하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액수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들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이었던 C와 D이 2010. 4. 2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실제 채무 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C, D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2013. 3. 4. 당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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