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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4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4. 2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내용적 50㎥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터빈기 1대, 터빈건(일명 : 스프레이건) 2대, 가열 및 건조용 가스통, 토치 및 각종 도료, 신나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20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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