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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6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9.경부터 2013. 7. 11.까지 내용적 50㎥(가로 5m, 세로 4m, 높이 2.5m)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매칭기 1대(0.7마력), 스프레이건 2개, 샌더기(연마기) 1대, 가열기 1개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평균 1, 2대를 도장하여 약 100만 원의 가량의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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