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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41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3.부터 2014. 7. 7.까지 내용적 약 52㎥의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 매칭기 1대, 스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건조기 2대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5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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