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6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내용적 78.75㎥의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스프레이건 3대, 콤프레셔(공기압축기) 1대, 가열 및 건조기 1대, 페인트, 신나, 종이테이프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를 월 약 5대씩 도장(광택 포함)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