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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 A은 카카오톡에서 여자 행세를 하여 남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범죄사실에 대해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천안에서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여자 행세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돈을 보내 주면 동거 해 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받아 함께 생활비, 인터넷 도박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각종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인터넷 상에서 수집한 여자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한 후 “지낼 곳 구한다. 피씨방비 대신 내 줄 사람”이라고 채팅방을 개설한 후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의 카카오톡 아이디 ‘M’ 또는 ‘N’를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인 명의 E은행 통장(O 을 제공하여 사기 피해금액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H’로 행세하며 남자들에게 “23살 여자인데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돈을 보내주면 동거하겠다.”는 취지로 채팅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G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인터넷 상에서 수집한 여자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고 "지낼 곳 구한다,

피씨방비 대신 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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