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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B, 광고를 통해 고용한 성불상 F, G, H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I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성매수를 할 남자 및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6.경 인천 남동구 J건물 A동 606호에서, I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 '플레이메이트', '세이클럽'의 아이디를 알려주고 여성인 척 가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불특정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도록 지시하고, I은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과 만날 시간, 장소, 화대를 약속하고, 피고인은 B을 데리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 B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C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B, G, F, H 등 성매매 여성 4명으로 하여금 약 7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고 10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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