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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9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종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여자 사진을 게시하고 ‘지낼 곳 구한다. 피씨방비 대신 내 줄 사람’ 등의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남자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피고인 C는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자신의 E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F 계좌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5.경 ‘H’라는 여자로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인데 지낼 곳이 없으니 같이 살자. 피씨방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의 같은 날 자신의 F 계좌(I)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1,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0.경 ‘H’라는 여자로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평택에서 안산으로 올라가서 같이 생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F 계좌로 136,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8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5,216,600원 공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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