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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7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 D와 함께 각종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여자 사진을 게시하고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남자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 25.경 ‘E’라는 여자로 행세하면서 F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여자인데 지낼 곳이 없으니 같이 살자. 피씨방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4,1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972 사기 사건에서 2019. 8. 14. 위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경과 5.경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위 피해금액 중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3,75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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