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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2. 12. 9.경 대구 북구 E건물 501호에서 함께 살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터넷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위 주거지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세이클럽 등에 채팅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구매할 남자를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구매할 남자를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로 여자 청소년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5. 10:00경 위 E건물 501호에서,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있던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4세)에게 “원조(원조교제)해라, 돈 많이 번다, 15분에 7만원인데 50 대 50으로 나누자. 여기 있으려면 전기세, 밥값, 난방 보일러, 수도세를 다 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컴퓨터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에 관한 채팅을 한 다음 위 F, G으로 하여금 그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인 위 F, G,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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