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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남(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인터넷 물품 사기(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몸캠 피싱(영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 E는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D 등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고인 C 등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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