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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6. 선고 2016두34295 판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두34295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누61810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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