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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1 2018고정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대기실 길 6에 있는 도지마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시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미합의 및 대물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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