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 양로 38에 있는 영원 아파트 앞 도로를 진하리 쪽에서 온양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XG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