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 남면 수산리에 있는 수산 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근 남 쪽에서 울 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근 남면 노음 리에 있는 아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