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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2:05 경 구미시 인 동가 산로 19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삼성 육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2:05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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