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5. 21:3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 맥도날드’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5. 21:44 경 울산 남구 수 암로 170 야음 중학교 앞 도로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 야 이 씹할 좆같은 씹새끼들, 너희 불법이야 좆같은 씹새끼들, 112 신고 한 번 하자, 야 이 좆같은 씹새끼들아! 개 씹같은 소리하지 마라, 병신 따 까 리 밖에 안 되는 놈 아, 평생 시다 바리나 해 라, 너 나보다 어리지 야 이 씹할 놈 아 좆같은 거 함 해보자, 야 너 장가가고 너 결혼하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런 호로 새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