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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8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4. 21:50 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야음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4. 21:5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구인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죄송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PDA( 휴대 용단 말기) 의 서명란에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이라고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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