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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무쏘 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0:45 경 김해시 삼방동 국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본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이 씹할 놈, 개새끼들, 너 거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노, 차서 직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음주 측정이 끝난 후에는 음주 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이 개새끼야, 너 거 함 죽이 뿐다, 내를 엮나,

너 거들 씹새끼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씹할 놈들 아, 너 거 경찰새끼들이 이래서 안되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자, 위 E가 제지를 하면서 계속 이러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자,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차서 죽이 삘라, 웃기는 새끼네 ”라고 하면서 위 E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멱살을 잡으려 하고, 위 E이 피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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