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무쏘 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0:45 경 김해시 삼방동 국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본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이 씹할 놈, 개새끼들, 너 거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노, 차서 직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음주 측정이 끝난 후에는 음주 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이 개새끼야, 너 거 함 죽이 뿐다, 내를 엮나,
너 거들 씹새끼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씹할 놈들 아, 너 거 경찰새끼들이 이래서 안되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자, 위 E가 제지를 하면서 계속 이러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자,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차서 죽이 삘라, 웃기는 새끼네 ”라고 하면서 위 E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멱살을 잡으려 하고, 위 E이 피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