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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0:33 경 부산 북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영수증에 대해 설명하자 F, G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 거들이 술집 주인하고 짰나.

씹할 놈 아 좆대로 하라” 는 욕설을 하고, C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리자 F, G에게 “ 너 거 씹할 놈들, 업주하고 짰지.

씹새끼들, 옷 다 배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손으로 경찰관 G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 G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로 경찰관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6. 00:50 경부터 01: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H 소재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C, 다른 사건 관계인 I, J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F, G에게 “ 야 이 씹새끼들 아, 너 거 옷 다 배껴 뿐다.

야 이 씨 발년 들아, 야 이 호로 새끼들 아. 개새끼들, 내 세금 쳐 먹고 피 빨아 처 자식 먹여 살고 있는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내 끝까지 가 줄 것이다.

빨아 먹어 버린다.

씨 발 너 거 지구대 돈 마이 쳐 묵었네.

너 거 새끼 뒤질 때 모가지 쪼일 때 절대 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 K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상관이 가 호로 자식 아. 너 부하들 다 이따 구로 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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