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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1 2017고단14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고, 2012. 7. 30.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10. 28. 위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12회 이상의 폭력 전력이 있고, 그 중 피해자 C( 여, 64세 )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6회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25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 인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창문에 달려 있던 블라인드를 부수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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