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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단2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1.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8.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3. 9.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7.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2.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그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시장 길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장 상인들이 노점에 진열해 놓은 농산물 등을 발로 차면서 걸어오다가 피해자 E(여, 67세)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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