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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6고단25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상해죄 및 폭행죄로 총 5회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0: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B 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4 세 )에게 “‘ 엄마 어디 있느냐,

너의 휴대폰으로 전화라도 해볼 테니 휴대폰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너도 똑같다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D B 동 302호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40세 )으로부터 “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할 때까지 집을 나가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폭력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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