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 5. 해 군제 1 해 병사 보통 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1995. 5. 30.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0. 9. 25.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3. 6. 25.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5. 10. 13.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폭행) 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7. 6.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1. 7. 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3. 2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15.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6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갓집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D(13 세 )로부터 “ 욕을 왜 그렇게 하느냐,
욕을 하는 아빠에게 무엇을 배우겠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자전거의 안장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