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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정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조양동 방향에서 교 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7.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7.25km 초과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아 버린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가 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D 모텔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조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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