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 건물 앞 네거리를 교 촌 삼거리 쪽에서 진 잠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 잠 파출소 쪽에서 교 촌 삼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피해자 J( 여, 3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K( 여, 53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G, H, C,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