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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 그레이스 터보 15 인 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55에 있는 북 무안 IC 앞 교차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고, 교차로의 신호는 직진 신호였으므로 피고 인의 차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33 세) 가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7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G( 여, 7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I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7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8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 불명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3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의 중심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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