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항 IC 쪽에서 호수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87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였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려 던 차량이 있음에도 제한 속도를 약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18 세) 이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 L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