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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8: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네거리를 태 평교 쪽에서 태 평 5 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한 과실로 마침 태평 초등학교 쪽에서 태 평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1세), 피해자 F( 여, 33세), 피해자 G(12 세), 피해자 H(11 세), 피해자 I( 여, 7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2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중수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1근 위지 골 골절( 성장 판 손상) 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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