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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6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서 D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비료 제조업체인 피해자 효 성오 앤비 주식회사와 알선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역 농민으로부터 비료 공급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료를 교부 받아 이를 지역 농민에게 배송한 후 인수 확인 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이 피해자 회사에게 비료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박 골드 비료 700 포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알선판매 약정에 따라 지역 농민에게 배송하지 않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농민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박 골드 비료 합계 24,795 포를 교부 받은 후 12,801 포만 알선판매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송하고 시가 96,431,760원 상당의 나머지 11,994 포를 임의로 판매하였으며, 2015년 9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토불이 비료 합계 16,380 포를 교부 받은 후 11,926 포만 알선판매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송하고 시가 18,038,700원 상당의 나머지 4,454 포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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