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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7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과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주) 영월 대리점 하치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영주에서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비료를 납품해 주면 이를 농민에게 판매한 후 농민들 로부터 비료 인수증을 받아 주겠다.

F( 주) 가 그 비료 인수증을 농협에 제출하여 비료대금을 결제 받도록 해 주겠으며, 농민으로부터 비료 인수증을 받지 못한 비료대금 부분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비료를 농민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비료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6. 경 시가 합계 4,631,000원 상당의 유박 비료 20kg 140 포 및 가축 분 퇴비 20kg 960 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15,000원 상당의 비료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인수 및 검수), 풍기 대리점 납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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