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유박 비료의 판매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9.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판매를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유박 비료 14,860 포대 중 7,811 포대를 E 조합에 납품 하여 검수시키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농업 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55,458,100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주식회사 B 제품 출고량 및 검 수량, 인감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매입상 세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료 판매대금 약 5,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횡령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