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23,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① 피고가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비료 알선판매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5년 7월경 원고로부터 유박골드 비료 700포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알선판매 약정에 따라 지역 농민에게 배송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유박골드 비료 합계 24,795포를 교부받은 후 그 중 12,801포만 알선판매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송하고 시가 96,431,760원 상당의 나머지 11,994포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신토불이 비료 합계 16,380포를 교부받은 후 그 중 11,926포만 알선판매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송하고 시가 18,038,700원 상당의 나머지 4,454포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③ 피고가 위 행위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8고단617), ④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 알선판매 약정 수수료 25,546,5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114,470,460원(= 96,431,760원 18,038,700원)에서 원고가 원금에서 공제하기를 원하는 미지급 수수료 25,546,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923,960원 및 이에 대하여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