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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농민이 비료를 구입할 경우 농협에 비료 구입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비료대금 중 일부를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데, 피고 인은 위 농민( 농협) 과 비료업체를 매개해 주는 딜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시 D에 있는 비료제조업체 ‘E ’에서, 종래 딜러 일을 하며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E 비료 영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농협에 납품해 줄 테니 비료 3,000 포를 공급해 주고, 수당으로 1 포 당 (3,600 원) 1,200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료를 농협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비료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0. 경 김포시 양촌면 누 산리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비료 3,000 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 대질)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작성 지급 확인서 제출)

1. 거래 명세표, 지급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료를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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