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 직원 C에게 전화하여 “ 유기질 비료 1,350 포를 외상으로 보내주면 2017. 3. 경까지 대금 10,07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D가 적자 상태 여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불과 한 달 후인 12. 12. 경 휴업할 예정이었고, 금융권 채무만 5억 7,000여 만 원에 달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비료 1,350 포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10,070,000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1,350 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증거 서류 검토), 수사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