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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노29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공갈 범행 부분] 공갈죄에 있어 공갈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공갈자에게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공갈자의 사자, 대리인이거나 공갈자가 특히 수익하게 하려는 제3자에 해당하는 등 공갈자와 제3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수익자들은 ‘Q지역 공사업체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한 피고인의 D 활동과 다른 외부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따른 반사적 이득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은 Q 지역의 공사업체 등과 계약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공갈 범행이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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