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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 및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빈 주사기, 증 제1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이 볼까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감추어 둔 것일 뿐이고, 필로폰을 소지할 고의로서 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 P가 위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상 피고인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몰수부분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회용 빈 주사기 3개(증 제1호), 필로폰 희석 액체 0.1㎖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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