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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8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관리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여 약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요구받자 "경찰에 신고한다. 핸드폰에 도우미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피해자의 불법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이나 먹게 10만 원 만 달라“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서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여 약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노래방 종업원 I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요구받자 I에게 “경찰에 신고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경찰에 도우미랑 안 놀았다고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또 부른다. 사진 찍었다. 3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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