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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 부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죄 부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죄 부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5. 6. 17.(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11. 30.(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1. 10.(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도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죄 부분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 외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전액변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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