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단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887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제2의 가 내지 다.

죄, [2020고단1018호]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88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2: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고읍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3:00 서울시 강남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5:48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시 강남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15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 16:30경 강남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4. 20:27경 양주시 G에 있는 H 1층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I’)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arrow